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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탈세제보 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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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과세관청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포함돼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탈루 의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 제보자 패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이 정도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376)에서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또는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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