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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2>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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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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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대여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일선세무서 직원과 세무대리인들이 세목별 법령 및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업무수행시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법령 및 규정 등을 짚어본다. 유의해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등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 분야

제2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Ⅱ<계속>

 

Ⅲ. 법인세법

2. 익금, 손금

⑤업무관련 대여금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함. 그러나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업무관련 있으면 부인하지 않음.

⑥11개 업종은 2014.1.1.이후 사업별유형자산취득분부터 기준내용연수변경됨(82.교육서비스업은 5년→4년, 15.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10년→4년, 2041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은 5년→4년,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년→6년. 61.통신업은 8년→6년, 68.부동산업은 5년→8년, 41.종합건설업은 5년 →8년, 95.수리업은 5년→8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12년,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8년→14년,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20년→16년)

⑦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임.

⑧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포함됨. 2013년 세법개정시 국민연금부담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서면법규-752, 2014.07.17.)문리 해석됨.

⑨자본적지출시 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상각하고 세법은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상각함.

⑩가지급금 약정이자 계산에 있어서 대여한 날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여금은 강제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임.

⑪가지급금 약정이자를 1년내에 미회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법통칙4-0…6).

⑫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의 손금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연봉전환조건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 분식으로 잉여금이 많은 법인,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2016년부터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이상 높아 부담되는 경우 등임.

①당장이 아니더라도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보관하면 현재의 퇴직소득세도 유예됨.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의 30%를 깍아줌.

②당장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는 법인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서너차례 나누어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예규 판례(서면2팀1641, 대법 2007두23965)가 있으나 이 규정은 금년도 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③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여도 실질적인 지급이라는 판례가 있음. 경제적 실질이 임원에게 현금을 지급받아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임(조심2011 중 3362, 2011.12.28).

④또한 퇴직급여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상 결손의 표시가 불편하다면 전기이전분은 전기손익수정손의 과목으로 하여 잉여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함.

 

4.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12월 결산 공익법인 중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대차, 손익, 기부금, 주신보유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50-3).

 

Ⅳ. 부가가치세

1. 출자전환소유주식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그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24, 2013.05.14.)가 있음. 그런데 심판례에서는 매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되는 대손채권으로 인용되었음. 경정청구에 활용하시길 바람(조심2014서905, 2014.04.24.).

 

2. 정지조건의 채권 대손일은 조건성취로 면제가 확정되는 날임.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정지조건의 사례 ①원금의 22.74%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10년간 분할 변제 ②원금의 잔여금액 77.26%는 광양조선소가 매각되고 제2차년도(2014년)의 변제예정금액(원금의13.118%)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하는 경우

 

3. 2014년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①면세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폐지됨(2014.1.1.부터).

②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건별 2백원 세액공제가 법인만 폐지(2014.1.1.부터, 개인은 2015년도까지 적용)

③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신설(2014.1.1.부터이며 예정분 포함하여 확정 때 정산)

㉠법인은 과세표준×30%×공제율

㉡개인사업자로서 공급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60%×공제율

㉢개인사업자로서 공급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50%×공제율

㉣개인사업자로서 공급액이 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40%×공제율

④특수의료용역 과세 전환(2014.2.1부터)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⑤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폐지(2014.1.1.이후 취즉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⑥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경우 신한은행 구리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여야 함(2014.1.1.부터이며 수입은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방법과 선택).

⑦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육 축소 6/106→5/105

(2014.1.1.부터)

 

4. 2015년 7.1시행 개정 부가가치세

①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어플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부가법 53-2).

②은행업무 중 대여금고 같은 보호예수용역과 보험계리법인 보험상품 개발하여 보험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이 2015.7.1. 이후 계약체결·갱신하는 것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음(부가령 제40조).

③금스크랩도 금지금과 고금에 이어 20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부터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임(조특법 제106조의4).

 

5. 부가세 등 참고사항

①병의원은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이 때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서면법규 570, 2014.6.2). 즉, 3만원 받아도 공단부담금 포함하여 10만원이상이라면 금 3만원은 강제발급임.

②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재화를 종교 등 공익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임(부법 26조1항20호). 그렇다고 면세사업 관련으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아니므로(서면3-3078, 2006.12.8.) 장기재고품 등 기부로 활용해 볼만함.

③용역제공(헬스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부영29 ②3호). 그러나 신용카드결제시에는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임(법규부가2011-268, 2011.07.29).

④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승용차관련비용 중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법규부가2009-167, 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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