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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세청 국제거래 사실 완벽한 이해없이
공격적 가격조정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많아”
“한국국세청 국제거래 사실 완벽한 이해없이
공격적 가격조정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많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9.0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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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제조세세미나 주요 내용>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세미나에 참석한 주제발표단과 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1세션-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이해(영어 진행)

발표 1.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 FTA

- 존 슐트 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임. 그러나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의 효과가 증가되고 있다.

발표 2. 한-EU 관계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관점

-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한-EU FTA가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및 한국진출 유럽기업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에 어려움. 이전가격세무조사에 투명성 제고에 대해 조언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의 한국수출이 55% 증가하여 한국은 90억 유로 무역적자에서 2015년 60억 무역전화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유럽본사에서는 세무조사 및 관련 절차가 유럽과 비슷할 것이라 이해하고, 다국적 기업의 재무담당임원을 한국에 3~5년 기간 한국에 파견, 그러나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의 세법에 대한 지식 및 세무조사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유럽본사는 기업 세무, 재무, 회계, 통계 및 대외협력 업무를 개별파트에서 담당하지만 한국지사에서는 파견된 재무담당임원이 전체를 총괄. 한국지사의 재무담당임원은 세무조사기간 수시로 본사 재무, 세무, 회계, 통제 등 담당임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한국지사의 애로점은 이전가격에 따른 조세분야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선 비교대상 거래 선정에 어려이 있다.

다국적 기업에 세무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며 세무조사의 투명성제고는 여전히 힘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발표 3.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조세현안

- 제임스 중훤 전 (휴렛팩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이 겪는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가 이전가격문제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전가격이다.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국세청이 해당 국제거래사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공격적으로 이전가격조정을 부과한다고 여기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가격조정은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 세무조사기간 동안 본사의 이전가격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간 조세제도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BEPS의 이행과제 중 국가보고서 제출이 핵심이다. 연간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면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이 5백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기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국가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BEPS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평가하고 세무조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BEPS에 대한 적극적 준비는 잠재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 조약상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인세율보다 낮음. 수입, 거래의 명목상 소유자가 실제 기여하였다면 수익적소유자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그러나 명확한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발표 4.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 : 이슈와 과제

- 제니 리(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의 국제적 동향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단일 국제기준형성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국경간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약 120개 국가 이상이 받아들였고, 2013년 기준 그중 약 90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완전히 채택했다.

국제회계기준은 높은 수준,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 및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채택은 회계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이익중심 경영동기를 감소시키며, 회계 데이타 보다 가치중심적이 되며, 자본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명백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제 2 세션 -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영어 진행)

발표 1.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

- 써니 영선 박(미국 변호사)

 

증여와 상속에서는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설명했다.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간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

발표 2. 미국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 최근동향

- 레이몬드 고(미국 회계사)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그리고 절세방안까지 제시됐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FBAR는 6.30까지 미국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신고해야 하나 2015.7. 개정되어 2017년부터는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와 같이 4.15로 변경됐다.

- FATCA는 미 국세청 고시에 따라 2018.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BAR 미신고시 고의로 미신고 한 것이 아니면 최근 3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미납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벌칙을 면제한다.

◆제 3 세션 -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

발표 1.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외국법인세제

-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꾸준히 증가,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고 있다.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발표 2.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조세문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이동기 (한국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 세무사)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과의 충돌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 국제적 이중과세의 일반적인 조정방법인 소득면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또 현행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정제도를 비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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