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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20, 우리 기업 대응방안은?
김영란법 D-20, 우리 기업 대응방안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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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 실무자 400여명 모여 김영란법 주요내용 및 쟁점 논의
양벌규정 ‘상당한 주의·감독’의무 대응 위한 윤리경영 제고 필요성 공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기업 경영활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기업윤리학교ABC’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규정 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1회 10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주의 필요, 법인 비용 지출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하여 금품등 수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 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하여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그간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英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고 밝히며“이번 김영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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