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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한국세무사회 ‘특위’설치의 의미
[세무이슈] 한국세무사회 ‘특위’설치의 의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9.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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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회원이 회장에 대한 인격모욕 문자 이해 안돼”

현 집행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헤드락' 차단위한 극약처방

불신-반목 부추기는 세력 도려내고 과거의혹도 조사해야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인 지난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 제4조를 개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른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부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회장 직속의 ‘특위’가 상설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현 집행부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최선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백운찬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 놀음에 농락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회원들의 '옥상옥'이라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헤드락’걸기가 상식을 벗어날 뿐만아니라 야비할 정도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강공으로 맞서지 않으면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이 예전으로 회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이 내려진 것이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 제4조의 개정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회무에 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서 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한다. 즉,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회무의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함으로써 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회칙 및 회규 등 제 규정위반 사안에서 일반적인 업무정화조사 외 특이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회장이 ‘특위’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시적으로 특위설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조사업무를 일반적인 사항과 특별한 사항으로 양분화시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불신풍조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용단으로 평가 된다.

특위의 조사대상은 ▲감사직무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감사보고에서 세무사관계법령 또는 본회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특정사안 ▲감사보고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세무사법 또는 본회 회칙-회규를 위반하거나 왜곡해 세무사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등이다.

일련의 회규 제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백운찬 회장이 작심한 ‘용광로해법’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전략이다. 회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현 집행부를 음해하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비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짱전략인 것이다.

세무사업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백운찬 호’를 삼각파도로 내몰기 위해 ‘헤드락’이 심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세무사회장 평생2번 제한 및 부칙에 전임회장도 포함한다’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부회장(4명) 및 상임이사들이 부칙조항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사건이다.

이 사안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칙개정안에 동의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상급심인 이사회에서 반대로 돌아서 회장의 리더십에 먹칠을 한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하나는 백운찬 호의 전기(前期)임원 중 해임된 19명이 집단 반발해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임이유는 현 집행부와 뜻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임회장 사람들로 ‘백운찬 호’의 순탄 항해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아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단행한 인사였다.

백운찬 회장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회원들이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소송에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들로부터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모독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씻을 수 없는 모독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격앙했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갈길이 멀다. 당장 우리 앞에 2004년 이후 자격 취득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고,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다. 여기에다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해외로부터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가 높은데 내부갈등과 분열의 파열음이 커지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백회장은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결연한 눈빛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진입을 우선적으로 막고, 그 다음으로 세무사의 억울한 징계처분 완화 및 세무사소송대리권 쟁취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형상 감사가 지난 감서보고서를 통해 밝힌 전임회장의 횡령의혹과 함께 특위가 할 수 있다면 전임집행부의 과거 4년의 회무전횡 및 회비 유용-횡령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고심 끝에 제정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며, 끝없는 '반칙 헤드락'이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날지 궁금증과 함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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