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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통 3사 중 공정위 소관법 위반건수 제일 많아
KT, 이통 3사 중 공정위 소관법 위반건수 제일 많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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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지난 5년간 법위반, 과징금 457억7800만원

SKT와 KT, LG유플러스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공정성 조사 결과, 공정위 소관법 위반 건수는 22건,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총 457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3사의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말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및 처분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행위는 총 22건,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11건 및 과징금 총 457억7800만원 부과, 과태료 2백만원 부과, 경고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전체의 50%인 11건에 달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건, 하도급법 위반 1건 등이다.

법위반 행위 순위로는 KT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공정거래법 5건과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을 위반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T가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순위로는 SKT가 22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165억9000만원, LG유플러스가 71억6000만원 순이었다.

이들 과징금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조치다.

하지만 KT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부당반품)으로 인한 과징금 20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공동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71억4700만원) 사례도 있었다.

문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에 해당하며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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