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신동빈 검찰 출석 "심려끼쳐 죄송"…수사 어디까지?
신동빈 검찰 출석 "심려끼쳐 죄송"…수사 어디까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9.2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구속영장 청구놓고 고심, 전 정권 로비 의혹 조사여부 관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1967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신 회장은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거듭 답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캐묻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현재 롯데건설은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와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롯데케미칼이 원료 구매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롯데건설의 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부분을 제외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 회장은 현금지급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의 36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8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넘게 진행된 수사의 종착역을 목전에 두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요소,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갖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롯데家 형제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에 벌어진 '왕자의 난'을 계기로 드러난 롯데의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검찰의 수사는 점점 강도를 높여왔다. 

이번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수사의 정점으로 보이는 신 회장을 조사하고 총수 일가를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인지, 비자금 조성 및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전 정권과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까지 실체를 규명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