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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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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 5386 세금 추징...1인당 8.9억 적출하고 4억5천 부과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 통해 수입금액 누락 수법 만연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평균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평균 4억5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직 중 의사나 변호사 등은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임료 등을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1201명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인당 평균 8.9억원에 달하는 1조731억원의 누락소득을 적출하고 53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1인당 평균 4.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국세청은 204명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87억원을 적출하고 97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적출소득과 부과세액은 각각 9.7억원, 4.8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적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소득적출률은 30.2%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230명을 조사해 1884억원의 누락소득을 적출(소득적출률 29.8%)하고 9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1인당 평균 적출금액과 추징세금은 각각 9.7억원, 4.3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288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9.5억원에 해당하는 2745억원을 적출(32.8%)해 14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1인당 평균 5억원).

2014년에는 270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2616억원을 적출(32.9%)해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1인당 평균 4.6억원).

지난해에는 209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7.2억원에 이르는 1499억원을 적출(25.1%)해 7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1인당 평균 3.6억원). 작년의 경우 적출금액과 부과세금이 낮은 것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소득적출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사실적으로서 고소득 전문직 전체의 세금탈루율은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세청이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먼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0.4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3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해당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미발급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조치를 취했다.

2012년 2월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5년으로 확대했다.

2014.1월에는 귀금속 소매・피부미용・웨딩관련・인테리어・포장이사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고, 그해 7월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에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고 올해 7월에는 가구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과세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세청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지하경제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FIU 현금거래 정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신고수준을 향상시키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인프라와 현장정보를 적극 활용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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