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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엘텍,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일삼다 ‘과징금 1억4000만원’ 물어야
동아엘텍,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일삼다 ‘과징금 1억4000만원’ 물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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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아엘텍에 전격 제재를 가했다.

동아엘텍은 LCD(액정표시장치) 검사장비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코스닥 상장사다.

공정위는 동아엘텍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엘텍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급사업자 2개사로부터 LCD 검사장비를 납품받고서 이들에 하도급대금 12억8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2개 사업자에 하도급대금 1억558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16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 21개 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3160만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엘텍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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