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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부담액에 주목해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해야
당사자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부담액에 주목해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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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에 주목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 변호사는 최근 본지에 기고한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라는 판례평석에서 “최근 이동통신사 보조금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거래당사자들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였다면 그 할인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판결(2015.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주된 기준으로 해 매출에누리를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부가세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그 후의 일련의 판결들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이 판결은 매출에누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오픈마켓 판결(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구매회원들에 대한 상품가격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에 연동해 판매회원이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가 곧바로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서비스 이용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홈쇼핑 할인쿠폰 판결(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품의 할인판매와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구매자들에 대한 할인은 상품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 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이어서 구매자들에 대한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홈쇼핑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큼 구매자들을 대신하여 할인된 상품가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품 할인액을 상품판매대금의 매출에누리로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판결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에 주목해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또 “올해 8월 26일 선고된 포인트 및 상품권 할인 판결(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다수의견 입장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정해져야 한다’는 부가세제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서의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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