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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 누락
의사 등 전문직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 누락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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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국세청, 최근 5년간 5386명 세금 추징…1인당 8.9억 적출하고 4억5천만 부과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한의원의 A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억 원을 신고누락했다.(사례1)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억 원에 대해 소득세등 관련 세금 00억 원과현금영수증 과태료 ○○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

B씨는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일반인들도 성형외과를 이용해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다.(사례2)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C씨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비보험 과목에 대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배우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관리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했다.(사례3)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및 골드바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C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D씨는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사례4)

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해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았다.

국세청은 D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등은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임료 등을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평균 30%를 웃돌았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1인당 평균 4억5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사례2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일반인들도 성형외과를 이용해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사례3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배우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관리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했다.
사례4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최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1201명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인당 평균 8.9억원에 달하는 1조731억원의 누락소득을 적출하고 53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1인당 평균 4.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국세청은 204명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87억원을 적출하고 97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적출소득과 부과세액은 각각 9.7억원, 4.8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적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소득적출률은 30.2%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230명을 조사해 1884억원의 누락소득을 적출(소득적출률 29.8%)하고 9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1인당 평균 적출금액과 추징세금은 각각 9.7억원, 4.3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288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9.5억원에 해당하는 2745억원을 적출(32.8%)해 14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1인당 평균 5억원). 2014년에는 270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2616억원을 적출(32.9%)해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1인당 평균 4.6억원).

지난해에는 209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7.2억원에 이르는 1499억원을 적출(25.1%)해 7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1인당 평균 3.6억원). 작년의 경우 적출금액과 부과세금이 낮은 것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소득적출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사실적으로서 고소득 전문직 전체의 세금탈루율은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세청이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먼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0년 4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3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해당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미발급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조치를 취했다.

2012년 2월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5년으로 확대했다.

2014.1월에는 귀금속 소매·피부미용·웨딩관련·인테리어·포장이사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고, 그해 7월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에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고 올해 7월에는 가구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과세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세청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지하경제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FIU 현금거래 정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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