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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관련 Q&A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관련 Q&A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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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동일한 부정청탁받고 신고 않으면?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 대상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는가?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된다.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는가?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가?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된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는가?

☞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다.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좥국가공무원법좦, 좥지방공무원법좦, 좥형법좦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좥행정절차법좦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된다.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는가?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는가?

☞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Q.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는가?

☞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는가?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다.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

 

Q.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신고 처리 관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Q. 기관장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결재선상에 있거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는가?

☞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가?

☞ 과태료 부과 또는 기소유예,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사항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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