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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8>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8>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6.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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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 11220)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속>

 

3.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범위

19 주식환원소송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0두24104, 2011. 3.24.).

 

<쟁점>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로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 등을 위하여 설립한 후 상법상 기존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받은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 이후 균등 배당하여 쌍방 모두 배당소득세를 최고세율로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의 전제조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명의신탁 이후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 100%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 제한인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명주주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음.

-유상증자시점(2001.12.26.)에 발기인수 규정이 없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상법상 발기인수 개정(2001.7.24. 3인 → 1인 이상) 등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유예기간 조치없이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상태임(대법원 98다30827, 1998.11.10. 등 다수).

*부동산실명법이 1995.7.1.시행되면서 유예기간(1995.7.1.∼1996.6.30.)을 두었음.

*상법상 발기인 수가 1996.9.30.까지는 7인 이상에서 1996.10.1.부터는 3인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유예기간(1997년 1월∼1998년 12월까지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을 두었음.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당시 자본금을 현금으로 불입한 관계로 주식환원소송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두24104, 2011.3.24.).

-국세청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상법상 불가피하게 설립한 2001.7.23.까지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2014.6.23.)’ 신청대상에서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증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유상증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상법상 발기인수로 필수불가분하게 설립한 경우 명의신탁 이후에는 명백한 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금배당의 경우에도 상법상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배당받은 것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처럼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것임.

-구주에 기초하여 이익배당 등으로 추가로 배정되는 것을 보면,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이 있는바, 기획재정부도 무상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의 시정사항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누진세율 회피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세법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주식배당과 동일한 현금배당의 경우에도 구주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므로 누진세율 회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설령 누진세율 회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이후의 실제배당소득에서도 신탁자 및 수탁자 모두 최고세율 및 비슷한 세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누진세율 회피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두24104, 2011.3.24.).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대법원 2007두12606, 2007.8.20.).

○따라서 법인을 과점주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법령상 제한인 상법상 발기인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면서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받아 유·무상증자한 경우 및 명의신탁 이후 주식배당한 경우에도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판례에서 되어 있는바, 현금배당도 동일하게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

현금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차이를 조세포탈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당시 불가피하게 상법상 발기인수로 인하여 무조건 차명주주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 동일한 사항임에도 명의신탁 이후에 차명주주 인원수, 배당 횟수, 배당액·분리과세 기준금액 크기, 세율의 개정 등에 따라 조세회피(조세포탈) 여부가 달라진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309, 2007.5.17.).

*차명주주 1명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액 차이:1명당 8백만원∼10백만원 정도

-2011년 이전:1명당 4천만원·21%(최고세율 35%-분리과세 세율 14%)=8백만원

-2012년 이후:1명당 4천만원·24%(최고세율 38%-분리과세 세율 14%)=10백만원

-사소한 조세경감 여부도 금액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처럼 거래별·연도별 추징비율이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포탈이 아닌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아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4309, 2007.5.17.).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로 인한 세액차이는 상법상 발기인수인 차명주주 인원수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 여부 판단시 고려하면 ‘조세회피목적’으로 판례에서 인용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리과세로 인한 세액차이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조사청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소유자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면서 심판례에 따라 일반과소가산세 및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조세포탈(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기 등

1 상장주식 등의 경우 제3자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을 증여시기로 봄.

① 주식의 증여시기는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이는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에 따른 실질주주 명부를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상증통 41의 2-0…3).

*증여의제일 판단시 위탁자의 계좌입고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을 적용함(국심 2006중3936, 2007.10.8.).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대법원 2011두11099, 2014.5.16.).

②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다(서면4팀-109, 2008.1.14.; 국심 92서6057, 1993.3.17.).

 

<유의사항>

명의개서의 판단기준:주주명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차명주식으로 과세할 경우 반드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주명부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하고,

②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차명주식(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명의신탁한 경우 주권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①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97누6506, 1997.8.29.).

② 비록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두6604, 2007.2.22.; 대법원 2003두5723, 2004.10.15.).

 

3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에 의한 무상증자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①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산세과-1558, 2009.7.27.; 법규과-334, 2006.1.27.).

②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상속증여-451, 2014.11.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722, 2013.10.23.외).

⇒ 명의신탁된 구주를 반환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별개 독립된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는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세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임(대법원2013두5791, 2013.8.23.).

*그러나, 주식환원소송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기존 주식비율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유상증자)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0두24104, 2011. 3.24.).

 

③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서울고법 2015누38872, 2015.11.27.).

④ 명의수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은 경우 주식취득은 주식의 분할에 불과할 뿐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두8652, 2009.3.12.).

*최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9, 2014.11.14.)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기존 예규를 변경하여 조세회피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적용시기:예규변경일 이후 결정·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재부 재산-376, 2010.4.22.).

4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시기로 봄.

좥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추가좦하였다(2002.12.18. 개정).

 

5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생기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봄.

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상법 §423 ①)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입된 이상 이는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99두3843, 1999.9.3.; 서울고등법원 2003누9499, 2004.6.18.).

 

6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2003.12.31. 이전 제출분에 한함).

법 개정 이전에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동 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두5880, 2014.7.24.; 대법원 2003두13762, 2004.2.27. 등).

 

6-1.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만 함(대법원 입장).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4196, 1994.2.22.; 대법원 2003두13762, 2004. 2.27.).

②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 8 제1·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두10200, 2007.2.8.).

 

6-2. 상장주식 매입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심판원 입장).

① 예탁주주가 예탁유가증권을 매수하면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 및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동시에 기재됨으로써 주주명부상 그 명의가 개서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의 증여시기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았다(국심 89서1549, 1990.2.2.).

*국세심판원은 종전까지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심판관합동회의(2005.3.22.)로 아래와 같이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음.

②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국심 2004구86, 2005.3.22.).

③ 명의신탁한 기간 중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고객계좌부(증권계좌) 입고일이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만으로는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서1833, 2007.2.9.; 국심 2006중3936, 2007.10.8.).

 

7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및 그 증여의제시기를 판정(200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①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0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상증법 §45의 2 ③ 신설).

②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심 2009서4275, 2010.3.12.; 조심 2008전1533, 2008.12.8.).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2004년 이후분도 동일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신설(2003.12.31.)하면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동 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과세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3두13762, 2004.2.27.; 조심 2009서4275, 2010.3.12. 등 다수).

③ 또한 법 개정 이후(2004.1.1.)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소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두11099, 2014.5.16.).

④ 따라서 주권 및 주주명부가 발행되고 작성된 사실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아닌 단지 주식 등 변동명세서상 기재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김종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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