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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3>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3>
  • 일간NTN
  • 승인 2016.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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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고객 위해 임차 사용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선세무서 직원과 세무대리인들이 세목별 법령 및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업무수행시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법령 및 규정 등을 짚어본다. 유의해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등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 분야

제2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Ⅱ<계속>

 

Ⅲ. 법인세법

5. 부가세 등 참고사항

⑤ 중계무역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임(부령 101조1항2호). 이 때 보세구역에서 반송하는 중계무역의 경우 반송신고서가 수출신고서와 유사하여 신고번호를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실수를 할 수 있음. 외화입금이 안 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반송신고서의l 신고번호를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임(부가-2170. 2008.07.22).

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1기 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일은 전년도 6.30.~12.29일 이라야 하며 2기확정 때 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일은 전년도 12.30~6.29일이라야 함. 한편,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안되므로 6월 지나 폐업을 고려. 중소기업으로서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만 있는 경우 부도일 조회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 관련정보 조회

⑦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서면3팀-2219, 2006.09.21.).

⑧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즉 취소와 새로운 발급임(부가-87, 2014.01.28. 부가46015-3833, 2000.11.27.).

⑨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는 바 운영리스인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부가령28조11항).

⑩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승용차관련비용 중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가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법규부가2009-167, 2009. 5. 25).

⑪ 경비업법상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2015.2.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⑫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타인(종업원 또는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음(서면3팀-1912, 2007.07.05.).

⑬ 부가령 제33조 1항에 의한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은 그 1항에 열거된 용역만을 말함.

⑭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부가-2555, 2008.08.13.).

⑮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임(대법2007두20074, 2010.1.14.; 재부가-72, 2010.2.4.).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법규부가2012-402, 2012.10.3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집행기준 39-80-1)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관련 매입세액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사전법령부가-98, 2015.04.28.)

 

6. 간이과세가 가능한 제조업범위 국세청고시(부가칙71조① 6호 8.24일)

식물성 유지,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침구 및 관련 제품, 자수 제품 및 자수용 재료,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한복, 모자, 돗자리 및 기타 조물, 기타 인쇄물 출판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건설용 석제품, 기타 석제품,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비동력식 수공구,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기타 목재가구,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은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가능.

 

Ⅴ. 상속·증여세법

1. 2014년 6월 30까지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신고 (개정 내용 요약)

①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에서→50%로, 주식보유비율:3%에서→10%로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과세 강화됨.

④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에 따라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함.

 

2.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

2014년 6월 23일부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환원가능하다는 보도자료임.

① 주식발행법인이 조특법령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②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발기인수 제한이 없어진 시점임)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④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다만,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은 있음>

 

3.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재산-739, 2014.11.14. 해석변경)

① 2002년, 갑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을에게 명의신탁

② 2004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을에게 추가로 배정

③ 을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음.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봄.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4.11.7.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과 같은 입장으로 예규 변경함.

 

Ⅵ. 국조법

1. 2014년 6월 해외계좌 10억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중 최고액 산출기준:매일기준에서→매월 말일로 개정.

㉡신고대상 계좌:은행 및 증권계좌에서→모든 해외금융계좌로 변경(따라서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금융회사의 계좌도 포함).

㉢50억원을 초과액 미신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의 벌금 신설(국조법 34-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보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으로 개정(국기법 84-2).

 

2. 종소신고 때까지

①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종합소득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국조법 제11조, 령 제51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소득세법 165-2, 165-3).

 

3.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국조법 제34조~제37조) 금융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비상장 주식·채권 등.

 

Ⅶ. 지방세

1.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부분) 개정법 적용시기

①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올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서식도 바뀌었지만 2016.12.31.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큰 차이 없음.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개정은 2014.3.24일부터 이므로 양도소득세 적용시 주의 필요.

② 종합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과세기간분부터 시행.

③ 법인세의 지방소득세는 2014.1.1.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시행.

④ 특별징수는 법인소득자의 경우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특별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납세의무 성립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임. 따라서 2015년 원천징수하는 때부터 특별징수함 참고(지방세법 103-29, 부칙 12153호 1조와 2조, 지방세기본법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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