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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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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280, 법인세과-1453, 2016.06.10.).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15.12.0. 이사회를 개최해 2015.12.00.을 기준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를 2016.1.00.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하고, 잔여액을 2016. 1.00. 질의법인이 직접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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