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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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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1690, 2016.05.24.).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05년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임원 甲의 임원선임일 2000.1월부터 2004.12월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 2004.12월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甲의 가지급금과 상계했다.

2007.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해 다시 연봉제 시행 이전과 같이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설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3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해당 규정 부칙에서 근속연수는 실제 임원선임일부터 계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연봉제 전환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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