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법령해석과-1643, 2016.05.19.).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2014.7.8.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등기부상 질의법인의 사업목적은 ‘○○시 ○○동 ○○번지 부지위에 진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시행 사업’으로 되어 있다.
질의법인은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주택 등’)의 조기매각을 위해 본건 주택 등이 완공되기 이전에 선매각하고자 매수자를 물색한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임대주택리츠’)에게 본건 주택 등을 선매각(이하 ‘본건 매매’) 하기로 했다.
질의법인은 본건 매매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 적법한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①질의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질의법인과 본건 임대주택리츠 사이에 본건 주택 등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③질의법인이 본건 주택 등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④임대주택 준공 ⑤경우에 따라 일부 세대에 대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선입주 가능 ⑥본 건 매매 종결 및 본건 주택 등의 소유권이 본건 임대주택리츠에 이전되고, 본건 임대주택리츠가 임대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⑦임차인들의 실제 입주 및 사실상의 임대행위 개시.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시 임대한 후 임대주택리츠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