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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9>
부가가치세 실무<29>
  • 일간NTN
  • 승인 201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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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수출업자)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2장 공급장소(법 제19조∼제20조) <계속>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원칙: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예정(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함.

○예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1) 2.10. 재화를 공급하고, 4.23.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로 신고(공급자)

(예2) 5.10. 재화 공급, 7.15. 내국신용장 개설

-1기 확정신고시 영세율로 신고

 

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원칙:공급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하고, 공급받은 자(수출업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예외: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할 수 있음(납세자의 선택)

(예) 2.10. 재화를 공급하고, 5.25.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공급자와 수출업자 모두 1기 확정신고시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함.

 

3. 공급받는 자(수출업자)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수출업자가 예정신고시 일반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 신고납부 또는 과다 환급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당초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하며, 공급받은 자(수출업자)에 대하여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여야 한다(부가 22601-1304, 1985.7.11.).

 

라)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통칙 11-24-10).

 

마)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통칙 16-53-2).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애 대하여는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입금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수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바)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기타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令 §101③3)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2)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 §31②2).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令§101①4)

 

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 §31②3).

 

○영세율 첨부서류

한국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令 §101①5)

 

4)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 §31②4, 2013.2.15. 신설).

 

○영세율 첨부서류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令 §101①6)

 

5)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令 §31②5).

가)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고 함)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영세율 첨부서류

-위 “5) 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令 §101①7)

 

5. 용역의 국외공급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진 경우에는 과세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용역의 국외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서 영세율을 적용함(소비2260-1333. 198.12.8).

<예>건설업의 사업장은 개인인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을 국내에 둔 건설업자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건설공사를 직접 도급 받은 사업자는 물론 해당 건설공사를 재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 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0-1)

 

가.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제공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서면3팀-1705, 2006.8.4.).

 

나. 영세율 첨부서류

令 제101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공사도급계약서(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통칙 11-64-5).

 

관련 예규·판례

①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통칙 10-0-1).

②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449, 1999.2.12.).

③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비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경부 소비-1, 2006.1.2.).

④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 홍보대행용역을「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법규부가 2009-0170, 2009.06.25.).

⑤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

 

6.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法§23①).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외항사업)에 부수하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다음의 경우

①다른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내에서 승객에서 공급하는 것

③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포함한다(令 §32 ①,②).

가. 외국법인 등의 상호주의 적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나.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인 경우 이외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令§71①4).

 

다. 영세율 첨부서류(통칙 11-64-6, 국세청 고시 제2011-32호)

 

관련 예규·판례

■ 용선과 이용운송(통칙 11-25-1)

1)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②사업자가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③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542, 2012.12.27.).

 

■ 국제구간에 연결된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재경원 소비 46015-78, 1995.4.10.).

 

■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또는 화물을 육로로 수송해 주는 경우

남한에서 육상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재경부 소비-1244, 2004.11.20.).

 

7.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가.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적용범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법 §24①1).

→원화로 지급받든 외화로 지급받든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주의:외교공관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가1265-797, 84.4.27.).

2)영세율 첨부서류(令 §101①13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

 

나.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면세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1)적용범위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에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 받은 사업장(좥개별소비세법 시행령좦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교관 등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法§24①2, 令§33①).

다만,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法§25②).

1. 음식·숙박 용역

2.「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4.「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2)영세율 첨부서류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令§101①17호)

 

다.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33②1, 規則 §22, 개종규정은 2012.7.1.부터 시행).

①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③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통신업

⑤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해운중개업이란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나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의 용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업

⑥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⑦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⑨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⑩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⑪그밖에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위 ②부터 ⑩까지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서면3팀-3178,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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