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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사실로...불법 재고 담배 1억3천만 갑 유통”
“의혹이 사실로...불법 재고 담배 1억3천만 갑 유통”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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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장 반출량 신고...평소보다 24배 증가, 수천억대 차익 챙겨
외국계 담배 제조사 2곳 담뱃세 탈루액만 2083억원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 국가·지자체 아닌 제조ㆍ유통사에 귀속

감사원,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가산세 포함 2921억원 부과 방안 마련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 위한 입법대책도 미비했다”

외국계 담배 제조사 2곳이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불법으로 조성한 뒤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담뱃세 2083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15. 1월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담뱃세 인상차익”(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계 담배 제조사인 D社와 E社가 담뱃세를 실제 제조장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도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가장,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인 2014년 말까지 각각 담배 1억 623만여 갑과 2,463만여 갑의 탈법적 재고를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인상 전 담뱃세로 신고․납부했음은 물론이다.

 

D社는 '13년말 재고량이 445만여 갑 수준이었으나 '14년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 623만여 갑을 보유했고, E社는 '13년말 재고가 0이었으나, '14년말에는 2,463만여 갑을 보유하는 등 비정상적 재고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탈법적으로 확보한 재고 담배를 담뱃세가 인상된 '15. 1. 1.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각각 담뱃세 1,691억여 원과 392억여 원을 탈루했다.

D社와 E社는 위 탈루 세액 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가산세 680억여 원과 158억여 원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1억 623만여 갑을 가장·허위 반출한 D社의 탈법적 재고 조성 방법을 보면 5,055만여 갑은 ‘매점매석 고’ 시행 직전인 '14. 9월부터 제조장 인근에 단기간 임차한 창고로 가장 반출해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제조장 창고로 반입해 재포장 등을 거쳐 '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805억여 원 탈루)했다.

5,568만여 갑도 같은 시기에 제조장 창고에서 반출행위 없이 전산상 허위 입력․반출해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886억여 원 탈루)했다.

E社는 '14. 7. 1. 자신의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E社의 담배판매회사인 G社에게 임대한 후 '14년 말까지 수차례 G社의 임차구역으로 전산상 허위 입력․반출하는 등으로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 담뱃세가 인상된 '15년에 허위 반출재고 2,463만여 갑을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392억여 원 탈루)했다. '14. 9. 12.에는 실물이 없는(제조가 안 된) 9백만여 갑도 허위 반출물량에 포함시켰다.

한편 '14. 9. 12.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사 등이 담배 재고 보유 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 '14.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월별 반출량이 기준반출량('14.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 시 실물 담배의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D社와 E社는 위 4개월간 기준반출량을 초과(각각 506만 5천 갑과 1,769만 5천 갑)하여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당국의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14.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인상 전에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탈법적 재고 뿐만 아니라 정상 재고도 포함)의 경우에는 동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 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4. 12. 31. 기준 담배 재고분 5억 갑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여 원이 국가·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ㆍ유통사에 귀속됐다.

미국, 일본에서는 입법 등으로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고, 국내에서도 '89년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었다.

감사원이 적시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은 제조부문에서 D社의 1739억여 원(탈법적 재고조성으로 얻은 차익 1,691억여 원 + 정상 재고분으로 얻은 차익 48억여 원)과 E社의 392억여 원(모두 탈법적 재고조성으로 얻은 차익), 그리고 유통부문에서 F社의 3,178억여 원, 그 외 도매상 1,034억여 원, 소매상 1,594억여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등에게 허위로 반출재고를 조성해 담뱃세 1,691억여 원과 392억여 원을 탈루한 D社와 E社에 대해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D社 680억여 원, E社 158억여 원)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총 부과액은 D사 2,371억여 원(1,691억여 원+680억여 원), E사 550억여 원(392억여 원+158억여 원)이다.

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실제 담배 반출시점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해 조세범칙 혐의가 있는 D社와 E社를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D社와 E社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담배에 세금과 부담금을 신설ㆍ인상 추진 시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ㆍ유통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관련자 책임소재 및 제조사 F社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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