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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100억 돌파”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100억 돌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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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탈세제보 2만1천여건, 1조6천억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금한 포상금은 103억4천8백만 여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7억2천7백만원, 2012년 26억2천만원, 2013년 34억2천4백만원, 2014년 87억원과 비교해보면 최근 5년간 약3.8배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액 증가는 탈세제보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탈세제보건수는 지난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지난해 2만1088건으로 급증해 5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지난해 1조6530억원으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규모가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와 국회는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 후 2014년에는 20억원으로, 지난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포상금을 대폭올린 2013년도에 1만8770건으로 70%나 급증했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은 추징금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로 5년 간 278억5천5백만원, 총 추징세액(5조5078억원)의 0.5%에 그친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제보는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5년간 제보건수는 7만9593건에 달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232건, 1.5%에 불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도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 신상 등 비밀보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가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제보를 해도 포상금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권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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