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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실납세 협약체결 신청, 이달 말까지
2016년 성실납세 협약체결 신청, 이달 말까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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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협약체결에 한해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도 신청 가능
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 신청도 가능

2016년 성실납세 협약체결 신청이 이달 말로 마감된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세 협약 체결을 원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무진단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국세청이 2011년부터 시행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전환된 것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과 함께 해결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015년 7월 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 협약제도’로 바꾸면서 협약체결 대상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중소기업 성실신고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하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정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협약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공익법인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과 함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 신청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상자 선정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23일까지 통보되며 그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종전 국세청과 수평적 성실납세협약 체결했던 법인들이 대부분 지속적인 성실신고 법인으로 사후에 검증받은 업체들이어서 협약체결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성실신고기업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협약기간 중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 에는 협약은 파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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