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관내 개업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과 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은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
퇴직 세무서장들의 이와 같은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돼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 온다.
예컨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설령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됐듯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를 크게 앞질렀다.
김 의원은 “단기간 내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관내 개업하는 퇴직 세무서장을 두둔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