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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 이런 경우 이렇게
'알쏭달쏭 김영란법' 이런 경우 이렇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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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오는 28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며,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댓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기준이상으로 댓가를 제공해도 적법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대상인지?’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 초과 시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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