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조달청은 100% 제출, 기재부는 자체 관리 규정도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그 외청의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보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은 해외출장 후 100% 결과보고 시한을 준수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두 명 중 한 명이 그 시한에 맞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 수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감현미 의원은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규정 준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체 관리 규정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인사혁신처 규정과 별개로 각각 ‘국세청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두어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별도 자체 관리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외 출장이 잦은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속 외청들의 정확한 규정 준수를 거꾸로 본받아야 하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 후 법령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에 해태하는 것에 출장 내용의 부실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