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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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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세율 45% 적용하는 3억 초과 구간 신설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정책 질의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불평등 초래하고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인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시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안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과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누진성 강화로 인한 효과라고 지적하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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