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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 & A
김영란법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 & A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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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이하 받으면 처벌 제외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는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된다.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된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된다.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하다.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하다.

 

Q. 미혼의 공직자 등인 A가 공직자 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하다.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된다.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하다.

 

Q.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된다.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처벌된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공직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받는다.

 

Q.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하다.

 

Q.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하다.

 

Q.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된다.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음 금액)를 지불해야 한다.

 

Q.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직자등이 속한 회사나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10만원)의 적용을 받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허용된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

☞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다.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는지?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다.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한다.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Q. 민원인이 공직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한다.

 

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된다.

 

Q.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

☞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가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Q.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이다.

 

Q.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한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FAQ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한다.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이다.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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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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