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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8>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8>
  • 김용일 관세사
  • 승인 2016.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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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표기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없어
김 용 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Ⅰ)

 

■ 사례 7

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 임대계약서에 표기된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과 임대기간 6년간 지급할 총예상임차료(USD2,760,000)에 구매선택권 행사시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 중 어느 것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임대기간(6년)이 만료되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일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음(임대계약서 제14항).

■ 해설

-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에 대한 검토

⦁ 임대계약서에 표기된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은 장비의 손해나 손상 발생시 장비의 교체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장비 자체의 가격이 아니므로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임차료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검토

⦁ 질의물품은 제작된 지 20년이 지난 중고 헬리콥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내용연수는 이미 경과하였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임대사용 중에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구매선택권이 있는 등 질의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대기간 중 총예상임차료 USD2,760,000와 구매선택권 행사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세청 2000.9.23)

 

■ 사례 8

거래 내용

-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

-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입자 자신의 소유인 상태로 수출자(제조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귀금속과 제올라이트(zeolite), 알루미나(alumina) 등을 혼합하여 촉매를 제조·수출

- 수입자가 동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촉매의 효용은 없어지나 백금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귀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출자에게 있으나 귀금속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있음)

 

질의 내용

-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의 적용(제2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연이율의 적용(제3쟁점)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해설

[쟁점1]

- 당해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가 아닌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

(이유)

⦁ 수입자는 촉매 임차 계약에 의하여 촉매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당해 촉매에 대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촉매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

⦁ 당해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촉매의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님

⦁ 수출자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귀금속으로 촉매를 제조하여 이를 수입자가 임차한다면 전체 임차료에 귀금속 부분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이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임차료로 취급하므로 본 건 임차료만 개발비나 권리사용료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지급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당해 촉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2]

- 특정 촉매의 경우 최소 임차기간 후에도 계속 임차하면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도 최소 임차기간(4년)의 임차료 총액에서 그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격(현재가격)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유)

⦁ 특정 수입 촉매는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 임차료 총액은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제외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촉매를 4년을 초과하는 미래의 시기까지 사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계속 사용 여부는 촉매의 수율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촉매의 경우 4년(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그 초과 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 또는 사용가능 기간에 포함하여 임차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3]

-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당해 임차료에 임차기간 동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그 환산 이자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최대한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임차계약에서도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명시될 이유는 없음(계약불이행 시의 이자율과 금융리스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명시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수입 촉매의 임차계약서에는 당해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고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현행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계약서에서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이자율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당해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이 적정함 (관세평가분류원 2004.9.30)

 

■ 사례 9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D전자부품(주)은 손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컨덴사 제조설비 5세트 중 수리가능한 3세트분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설비를 수리하는데 따른 총 수리비 ¥00,000,000 중 수리부품비 ¥0,000,000은 별도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리를 위해 내한한 일본 NEC사의 기술진의 기술제공에 따른 수리용역비 ¥0,000,000에 대한 과세여부는?

 

■ 해설

- 동건 수리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조립, 정비비, 디자인비, 검사비 등의 인건비와 잡비, 여행비, 교통비, 전화비 등의 출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비용항목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 즉 KNOW-HOW의 대가로 지불하는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기타의 법정가산 요소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동건 수리용역비는 수입물품(수리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리용역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교 확인하여 과세할 수도 있음. (관세청 1988.12.16)

 

■ 사례 10

금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해설

-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물품을 멸각할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멸각후의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의 특성과 계약내용조건이 일반적일 때에는 고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전체물량중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상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운송 또는 보관관리상 변질 또는 손상이 예견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됨. 즉 수입거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물품이 단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가격 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내라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다만, 변질 또는 손상율이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관세청 1994.8.23)

 

■ 사례 11

손상 수입원목의 과세가격 결정

동일 당사자간 (수입자 H사와 수출자 M사)에 거래되어 동일한 날짜에 선적된 원목(1000MBF)이 일부는 (450MBF) 정상물품으로 H사가 통관하여 실수요자인 B사에 공급하고 일부(550MBF)는 계약내용과 상이(부패 손상)하여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수출자 M사는 물품의 하자를 인정하여 H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국내의 다른 수입상 S사와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S사는 새로 책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재결정한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

 

■ 해설

- 수입자가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인수거부하고 수출자와 S수입상간의 재결정한 가격은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수출국으로 반송시의 소요예정 경비 등이 감안되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제6방법 적용시에는 전문기관 및 세관직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신품실적거래가격을 기초로 계약내용 상이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적절히 산출하여 정상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사례 12

손상 (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주로 승용차를 가공, 수리, 정비하고 있으며, 중고 손상(사고)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 가공을 거쳐 완벽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 수입하게 될 손상(사고)차량은 일본 경매 시장에서 경매 낙찰에 의하여 구입하게 되며, 경매물건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시된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손상(사고)정도, 가격 등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후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 수입함

- 동 수입차량의 수입신고시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한 경매낙찰 가격표, 차량명세서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함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차량에 대한 손상 정도와 가격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자료를 제출시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 해설

- 구매자인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 경매에 참가하여 직접 낙찰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낙찰 받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당해 수입물품이 중고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중고 물품이 낙찰 당시의 손상 또는 파손된 상태대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손상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세청 2003.7.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Ⅱ)

 

■ 사례 1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보세건설장 반입 후 동 회사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약 8년) 통관을 하지 않고 일부 물품은 설치 또는 포장된 상태로 건설장에 보관

-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 후 신고취하 상태에서 장기 보관

- 동 부도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장기간 보관되어 미 통관 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 질의내용

⦁ 보세건설장에 장기간(8년) 미 통관된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신고 가능 여부?

 

■ 해설

- 보세건설장에 장기간 보관중인 미 통관 보세화물(수입신고 취하물품 포함)이 손상 변질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

⦁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가격

⦁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관세평가분류원 2004.9.15.)

 

■ 사례 2

거래 내용

- 각종 반도체 Assembly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질의업체(보세공장)는 국내 업체로부터 무환수탁임가공 형태로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Epoxy Moulding Compound, PCB 등 보조원재료를 수입하여 반도체 칩을 생산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할 때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 물품의 국내시장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 위탁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무상 공급한 웨이퍼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규정에 의한 혼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질의 내용

-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제품과세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동 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시장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설

-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 사실상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관세법 제35조(제6방법)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이유)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무환위탁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주요 원재료인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입 또 국내에서 구입한 보조 원재료를 추가하여 제조·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고 가공임을 받는 이 건 거래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법 제32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관세평가분류원 2004.9.30)

 

■ 사례 3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위탁받아 상품 일체를 매입하여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한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의 당사자로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내용

○ 청구법인 D(91.12.10.설립)사의 모기업인 일본 Sumitomo사는 우리나라에 칼라필터 및 편광필름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2개의 신설법인을 설립(D-STI(02.4.25.설립, 필터제조), D-필름(‘02.10.11.설립, 필름제조))

○ 신설법인(보세공장)은 본사의 정책에 따라 국내 영업활동을 청구법인 D사에 위임하고 생산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만 공급(보세공장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 보세공장이 청구법인에 판매한 가격(수출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인 S사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96~99%임

 

수입통관

○ 청구법인 D사는 보세공공장설영인이 제조한 상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수입자 : 청구법인, 납세의무자 : 청구법인)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청구법인에 매매된 수입물품은 혼용승인 없이 제품과세되었음(대부분 수출용 원재료로 보세공장에 재판매 )

○ 과세가격은 청구법인 D사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으로 신고하여 해당 세액 납부

 

질의내용

○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위탁받아 상품 일체를 매입하여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한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의 당사자로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설

1. 쟁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수출판매의 당사자인 구매자로 볼 것인지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결 정

수출판매자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이유】

○ 쟁점 거래에 대한 수출판매계약의 성격

-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를 살피면, 청구법인은 S사의 원청자로서 재판매를 위해서 수출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청생산자인 수출판매자를 지시?통제하는 입장에 있다 할 것이고,

- 실제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①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으며, ② 제조자와 협의 없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었고, ③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자신의 재고로 인식하였으며, ④ 재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손위험을 자신이 부담하는 등 판매대리인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구매자로 판단됨


김용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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