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계속>
2.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 자료
○고지결정전 검토사항
-법인세과에서 상여처분한 유보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결정고지 하여야 하는 자료로 결의전 검토할 화면순서는 다음과 같음.
① EFAK-법인세과에서 이미 구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동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결정 내역이 있으면 인정상여에 대한 것인지 및 동 세액의 납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처리 가능(중요)
② PB52-기납부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 가끔 법인 사업자등록 번호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중요)
③ MN12-사업소득이 있는 지 여부확인. 사업소득이 있으면 같이 결정
④ OBAA(근로소득 자료 조회)-연말정산한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같이 결정
⑤ RJ01(소득세 신고서 조회)-신고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확인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자료처리 절차
(1)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법인)
⦁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세 신고일(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 때 “소득자료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득처분 받은 자(법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경우)
① 타 소득 존재 등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때
⦁ 소득처분의 귀속이 종하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인 경우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소득처분의 귀속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후인 경우
⦁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수정신고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 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 확정시녹 의무가 없을 때
⦁ 별도의 추가 신고납부 의무 없음.
(2) 법인세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경우
○정상사업 법인의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이 가능)
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1))”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
⦁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변동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통지
② 원친징수의무자(법인)
⦁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또는 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③ 소득처분 받은 자
⦁ 종소세 확정신고 또는 추가신고 납부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통지서 송당 불능 시)
⇒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 결정·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2))”를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통보
② 원천징수의무자(법인)
⦁ 소재 불분명으로 원천징수 불가능(원천징수의무 없음)
③소득처부 받은 자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3)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방법 및 귀속시기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방법
⦁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및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
⦁ 인정상여: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 배당·기타소득: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정리부 관리 및 과세자료 통보
⦁ 법인세과장은 매월 전산 출력되는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정리부(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체없이 결정·고지하고,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통보
(4)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징수절차(법§85③)
1)원천징수의무자(법인)관할 세무서장
○소득처분 시 신고·납부기한
⦁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기한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가산세 적용방법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아래 1), 2) 중 큰 금액(’11.12.31. 이전)
1)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이자율(3/10,000)
2)미납세액×5%
⦁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아래의 1), 2) 금액의 합계액(’12.1.1. 이후분)(국기법§47의5 2011.12.31. 개정)
1)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이자율(3/10,000)
2)미납세액×3%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법 §81①, ②)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시 동 금액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폐업법인 등에 대한 과세시 유의사항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는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영§192①단서)
⦁ 위 경우 소득처분을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동 거주자(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여부 불문)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2)소득 귀속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종소세 신고 또는 결정·경정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처분을 받는 자가 변동금액에 대해서 다음 기한까지 종소세 확정신고 또는 추가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결정·경정
○가산세 적용방법(법 §81)
⦁ (무)과소신고가산세:[(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산출세액×(20)1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납부기한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이자율(1일3/10,000)
○가산세 부과 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자가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써
-동 거주자가 해당 법인(법인이 폐업 등에 의해 통지서 수령 불가 시에는 소득처분 받는 자를 포함)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변동금액에 대해서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소득세법 시행령’§134①)
-변동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기왕에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신고납부의무 없었던 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포함)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하여 경정 고지
3)법인세결의서 시스템을 이용한 소득처분 업무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 조회(NVDB)
⦁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용을 한 화면으로 조회하여 소득처분 법인별 또는 소득귀속자별로 소득변동 내용의 사후관리를 위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