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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30>
부가가치세 실무<30>
  • 일간NTN
  • 승인 2016.10.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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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에 따른 무상수리용역 제공하고
외국본사에 청구한 경우 과세대상 아니다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2장 공급장소(법 제19조∼제20조) <계속>

 

5.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제품보증에 따른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사에 청구한 경우 과세대상아님(인용).

트럭수입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비업체에 지급한 비용상당액을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는 품질보증책임에 의한 구상권의 청구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조심2007서5091, 2010.7.22.).

※관련 용어 등의 정의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함. 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 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소비22601-1033, 89.9.20.).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2.2.2.)전 영세율적용대상 해당 재화·용역 범위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사업서비스업

③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⑤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보세구역의 창고업.(해운중개업이란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나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의 용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업)

⑥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⑦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令§33②2. 규칙(規則)§22).

 

다) 영세율 첨부서류(통칙 11-64-7, 국세청 고시 제2011-32호)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수출재화 염색임가공 포함)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令§33②3)

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

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令 §33②3 단서).

 

1) 수출업자의 범위

○좥수출업자좦란 좥대외무역법좦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②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통칙 11-26-5, 대법 88누 2182, 1988.12.20.).

○무역금융규정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통칙 11-26-7).

 

2) 임가공용역의 범위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좥직접 도급계약좦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본다(통칙 11-26-6).

-이때 체결한 임가공계약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나 그 내용에는 임가공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계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영세율규정 §3③).

○그러나 임가공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통칙 11-24-13).

 

라) 영세율 첨부서류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경우(令 §101①11)

○좥임가공계약서좦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외)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좥납품사실증명서좦(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통칙 11-64-8)

해당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용역의 경우(令§101①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좥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좦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기타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 적용범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국적과 대가로 수령하는 통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令§33②5).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令§33②5 단서).

① 용어의 정의(통칙 11-26-8)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좥해운업법좦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실제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이란 좥수산업법좦에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도선선박, 예인선박,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통칙 11-26-11)

○외항선박의 수리용역, 하역용역, 선용품(부식류, 선박항행에 필요한 선용품, 석유류 식수 등)을 공급하는 경우(통칙 11-26-12)

③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외국항행사업자가 사업상 직접 사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항선을 예인하는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석유류 등)의 공급(통칙 11-26-9)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통칙 11-26-13).

 

나) 영세율 첨부서류(통칙 11-64-9, 국세청 고시 제20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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