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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기내 면세점...현금영수증 발급 안돼요"
"'이상한' 기내 면세점...현금영수증 발급 안돼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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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용카드만 되고 현금은 안돼...10년 전 규정 정비 안돼

“연봉 7,500만원을 받는 회사원 ㄱ씨는 해외 출장 도중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가족 선물을 구입했다. 당연히 ㄱ씨는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기내면세점에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9일 10년 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내면세품 구매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A 국적 항공사 기내면세품 구매안내 ARS]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더 이상 기술의 문제 아냐. 이제는 법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

 

휴대형 무선결제 단말기(EFT POS) 국내 전문기업으로 POS 단말기 판매량으로 세계시장 톱10권인 Z社 기술이사는,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 현재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 지난 5년 현금영수증 발급 안한 기내면세점 현금매출 무려 7천억원 육박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719억원이었고, 그 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1,821억 원으로 7천억원이라는 매출액은 웬만큼 잘나가는 중견기업도 올리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항공사 기내면세점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동네식당에서 만원어치 식사만 해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행해주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내면세점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해 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현금영수증 발급 안 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세부담으로→ 2011년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발생한 세부담 약 496억4천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현금으로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다.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현금 약 6,895억원 가량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만약 2011년부터 관련 법 규정이 개선돼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했다면, 기내면세물픔을 구입한 국민들은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앞선 사례의 연봉 7,500만원을 받는 회사원 ㄱ씨의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현금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근로소득자 현금 소득공제율 30%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대략 3만6천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ㄱ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 세율은 과표4,600만원에서 8,800만원에 적용되는 24%라고 가정).

만약 회사원 ㄱ씨가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이후 판매한 기내면세점 현금매출액 6,895억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약 496억4천여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국민들이 더 지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추경호 의원, “기내 면세점에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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