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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과다발생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
환급금 과다발생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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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15년까지 환급액 7조 7,000억원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11년~’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은 6조 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7조 7,347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11년 6,023억원이던 것이 ’15년 2조 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되기 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년~3년 이상 걸린다"여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은 부도를 당하여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 경징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라고 묻고,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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