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상세내역 보니 ‘음주운전 압도적 1위'
성관련 비위도 3년 새 119%나 증가해 충격
성관련 비위도 3년 새 119%나 증가해 충격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사유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품위손상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최근 3년간 평균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복무규정(16%), 3위와 4위에는 금품수수와 기타내역이, 5위는 직무 태만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사유 1순위인 품위 손상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징계 1순위로 3년 평균 48.5%를 차지했고, 폭행,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기타 품위유지가 2위, 성관련 비위가 3위를 차지했다. 이중, 성관련 비위는 3년 새 119% 증가폭을 보여,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얼마 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당시 논란이 되었던 음주운전 은폐문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청소년 성관계 파문 등,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직공무원들의 음주운전‧성관련 비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비위 같은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위반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규정마련과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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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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