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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 이후 관리는 태만
공직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 이후 관리는 태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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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취업심사결과와 취업현황자료 감독기관들과 공유해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에게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법무법인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이후 취업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다고 밝혀 퇴직공직자 관리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퇴직 공직자 영입 및 활동 내역 신고의무를 위반한 로펌 4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과 관련해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현황’을 자료요구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승인이후 취업여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직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직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변협에 4개 로펌을 징계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승인 결과 또는 임의전수조사 결과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은 기관들과 연계하여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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