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에게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법무법인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이후 취업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다고 밝혀 퇴직공직자 관리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퇴직 공직자 영입 및 활동 내역 신고의무를 위반한 로펌 4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과 관련해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현황’을 자료요구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승인이후 취업여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직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직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변협에 4개 로펌을 징계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승인 결과 또는 임의전수조사 결과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은 기관들과 연계하여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