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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공정성 투명성 확보 필요해”
권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공정성 투명성 확보 필요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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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선발기준 자격요건 없고, 위원회구성도 비공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기준부재, 심사결과 공개는 부실
취업심사와 함께 취업이후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 필요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위)의 취업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위 구성은 민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정부위원 4인(부위원장 인사혁신처 처장 외 정부부처 차관급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혁신처의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모두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선발기준과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심사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전문성부분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역시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이고, 이것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심사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사혁신처는 공직위의 폐쇄적인 구성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위촉 위원들의 구성을 전문분야별로 다양화하여 취업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위의 취업심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직위 취업심사는 위원들의 토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되고 있을 뿐, 다양한 정부부처와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을 심사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및 승인사유' 자료에 따르면, 공직위의 취업심사는 ‘공직윤리법 시행령 제34조(취업승인)’에 의해 승인이 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공심위가 취업승인심사를 할 때, 퇴직공무원이 퇴직기관의 고위공직자로 근무 중일 때 취업예정업체에 대해 ‘어떠한 업무와 경제적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취업 후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현재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현재 공심위 취업심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인사혁신처는 공직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여부만 통보되고 있어, 납득할 만한 사유와 근거는 전혀 게재되고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취업심사이후 취업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공직위는 퇴직공무원의 ‘취업가능‧제한’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심사이후 취업여부나 취업 후 ‘퇴직공직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공직위의 취업심사제도 도입취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취업 후의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취업승인보다 취업이후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기보다는,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위의 취업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위는 취업심사에 있어 기준, 근거, 회의록 등의 자료를 명시하고 공개해야 하며, 민간위촉 위원들의 구성을 전문분야별로 다양화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업 후 부정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행위제한’에 대한 제도마련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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