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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혜택
중견대기업이 86.2%, 중소기업은 고작 13.8% 혜택
2016 세법개정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혜택
중견대기업이 86.2%, 중소기업은 고작 13.8% 혜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0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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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세제감면 혜택 정비’ 약속과 정면 배치"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추가 감면액의 대부분을 중견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김종민의원에게 제출한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예상 추가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예상 추가 감면액 434억 중 86.2%인 374억 원을 중견대기업이, 13.8%인 60억을 중소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년간 중견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신성장사업 분야에 신규혜택을 통해 95억~100억 원의 추가적 세액 공제와 기존 R&D 감면액 중 신성장사업 분야 추가 혜택으로 80억~90억 가량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사업 분야 참여를 통해 2년간 60억 원의 신규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존 R&D 감면액 중 추가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대기업이 64.3%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감면제도로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투자 유인의 실질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한적 있으며,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최경환 전 장관은 작년 7월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반대 근거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신성장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세제혜택 양극화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야당 법인세 정상화요구의 주요 반대 논리로 내세운 ‘세제감면 혜택 정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기업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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