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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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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노는 땅 줄여 국가재산 활용률 높여야"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국가재산 효율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6,733억 원, 총 면적은 19.4k㎡로 여의도 면적(2.9k㎡)의 6배가 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4,312억 원(18,416,554㎡)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법원 1,195억 원(34,378㎡), 국방부 521억 원(419,506㎡) 순이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단위면적 단가를 계산해보면, 대법원이 1㎡당 3,477,922원(평당1,165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의 유휴재산을 미활용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본부 1㎡당 1,603,768원(평당537만원), 경찰청이 1㎡당 930,893원(평당311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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