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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예규 · 고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예규 · 고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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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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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16개 부처의 예규 · 고시 등 하위법령상의 가격규제,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 51개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폐지 · 개선키로 했다.

이는 공장위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경쟁제한적 예규 · 고시 136개를 발굴, 이를 토대로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뒤 이중 제출된 101개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폐지 · 개선키로 한 과제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활동 제한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입제한 17건 ▲가격(카르텔) 규제 8건 ▲기타 5건 등 총 51건 등이다.

다음은 폐지 · 개선과제들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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