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동결계좌제 및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놓지 않는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 등으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미수가 발생하거나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감원은 또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주식 매도에 따른 입금 예정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할 경우 미수이자율(연 12~13%) 대신 신용이자율(연 7~8%)이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닥고 관게자는 설명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그러나 신용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담보관리를 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