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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간소화 등 개정 교토협약 3일부터 발효
통관 간소화 등 개정 교토협약 3일부터 발효
  • NTN
  • 승인 2006.0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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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관절차 간소화로 세계무역 더욱 활성화될 것’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개정 교토협약이 3일부터 발효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 99년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가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4번째로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국제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관세의 감면 ▲최혜국 대우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가입국이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핵심 사항 10개장과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10개(총 25개장)의 특별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부속서 중 수입 · 가공 · 관세범 · 원산지 등 11개장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장벽이나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축소되고 있지만 통관 등 세관절차가 복잡해 기존 무역장애는 계속 상존해 있어 협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협약의 발효로 세관절차가 간소화돼 세계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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