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예술작품의 가치평가 주관적 - 보완작업 필요
미국언론들은 “현행 법규에서 작가 생존시 기증작품은 작품제작 재료비를 근거로 세금 환급을 받도록 돼 있었다”며 “이같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작품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술가들이 작품 완성 후 최소 18개월 후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칠 경우 언제든지 시장가격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품은 기증 받는 단체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상원에서 통과된 조세감면법안의 수정안으로서 채택된 것으로 앞으로 상·하원 합동조정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미국 세무전문가들은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가 매우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미 언론들에 의해 알려졌다.
미미 고디어리 미술관장협회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같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개인 소장가들의 손에 들어갈 작품들이 문화단체나 도서관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찬성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그는 특히 자금이 부족한 중소단체들이 소장품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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