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공구매 中企경쟁제품 226개 확대
공공구매 中企경쟁제품 226개 확대
  • 33
  • 승인 2007.01.0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145개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납품 확대된다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각각 226개 제품과 145개로 확대 지정하고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41개, 직접구매품목 87개보다 각각 85개, 60개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해야 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도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도 말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 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에따라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요건(국내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제품의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신규제품으로는 최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제품인 양말, 장갑, 수도계량기보호통 등과 보훈·복지단체 등 수의계약 단체들의 독점납품, 대기업 OEM 생산 및 저가 수입제품 유입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내의, 점토기와, 활성탄 등 10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전환되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레미콘, 아스콘, 하수처리장치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을 지정하여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이 꾸준히 기술개발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도포표지병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