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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건설업 입찰담합 강력규제”
공정위장 “건설업 입찰담합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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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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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설협회 간담회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 개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여해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법 개정에 신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모든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발적으로 담합사실을 신고한 담합 참가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의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귄 위원장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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