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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재산제세 세수 서울 경기 등에 집중
상속세 등 재산제세 세수 서울 경기 등에 집중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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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재산제세 전국 시도별 추이 분석...‘지역별 양극화’ 현상 심화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상속세액이 전체대비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여세액도 8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4일 국세청이 제공한 개인 재산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상류층의 2세들이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상속세 세액과 증여세 세액이 총 합계대비 각각 89%, 87%에 이를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속세액 중 서울은 48%, 경기 22%, 부산·대구가 19%를 차지했다. 증여세액은 서울 62%, 경기 17%, 부산, 대구 8%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는 1인당 상속세 세액도 총액 평균(2.8억원) 보다 훨씬 높았고 1인당 증여세 세액은 총액 평균(0.3억원) 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양도소득세의 건수는 2012년 491,893건에서 2015년 808,436건으로 316,543건이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6조 9178억원에서 12조 9246억원으로 87% 상승했다. 경제불황의 여파속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거래와 가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 세종시, 대구·경북 지역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급증했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구매, 신공항, 인구증가 등으로,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 효과로 양도세 결정세액이 증가(대전까지 여파)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경북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지원 기대, 그리고 그동안 변동이 없었던 집값, 땅값이 서울, 부산과 비슷해지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충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는 해당 인원이 증가하고 결정세액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종, 전남, 제주는 대상 인원의 증가에 비해 세액의 증가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대전은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세액은 오히려 늘어났고 경기와 인천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대전은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결정세액은 오히려 증가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와 인천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하락해 토지 및 주택의 집중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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