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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 이영우 회계사
  • 승인 201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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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당해연도 일반법인의 소득 또는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로 설정
공인회계사 이 영 우

법인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영우 공인회계사가 2017년 법인 결산 및 신고를 앞두고 핵심 이슈를 짚어냈다.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등 개정세법 내용부터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를 추려,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가.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3.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시 과세이연

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5.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6.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

7.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8.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

12.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

14.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추가

15.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17.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18.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1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20.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

21.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22.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 및 대상 법인

23.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24.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25.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26.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27. 연결법인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28.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2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30.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

31.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요율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조정

32.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33. 친수구역 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34.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

35.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가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제13555호(2015.12.15. 개정)

⦁ 대통령령:제26981호(2016.2.12. 개정)

⦁ 기획재정부령:제544호(2016.3.7. 개정)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 §13·§76의 13, 법령 §10·§120의 17)

(1) 개정취지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주)갑의 2016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100,000원이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과세표준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70,000원인 경우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140,0000원인 경우

[해설]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70,000원인 경우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각사업연도소득의 80%인 80,000원 보다 적으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과세표준=100,000원-70,000원=30,000원

2.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150,000원인 경우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각사업연도소득의 80%인 80,000원보다 많으므로 140,000원 중 80,000원만 공제하고 60,000원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과세표준=100,000원-80,000원=20,000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법 §29)

(1) 개정취지

⦁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시 과세이연(법령 §14 ① 1호의 2)

(1) 개정취지

⦁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지원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12.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령 §28)

(1)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

(2) 개정내용

 

5.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법령 §26의 3 ② 3호)

(1) 개정취지

⦁ IFRS 도입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법령 §36)

(1)개정취지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합리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7.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령 §44의 2 ④)

(1) 개정취지

⦁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설)

2015사업연도분 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도 포함한다.

 

8.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령 §48 ①)

(1) 개정취지

⦁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법법 §27의 2, 법령 §50의 2)

(1)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방식 합리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법법 §27의 2, 법령 §50의 2)

(1)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법령 §106)

(1)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법령 §61 ②)

(1) 개정취지

⦁ 금융기관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법령 §63 ①)

(1) 개정취지

⦁ 공제조합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추가(법법 §47의 2 ①, 법령 §84의 2 ⑭·⑮)

(1) 개정취지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현물출자 요건 추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법령 §84)

(1) 개정취지

⦁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

(2) 개정내용

 

이영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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