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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50>
소득세 실무<50>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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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요령 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위장가공 매입자료 잘 챙겨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계속>

 

2.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 자료

3)법인세결의서 시스템을 이용한 소득처분 업무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 조회(NVDB)

⦁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용을 한 화면으로 조회하여 소득처분 법인별 또는 소득귀속자별로 소득변동 내용의 사후관리를 위한 화면

○법인세결의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과세자료 통보(NVDC)

⦁ 결의서 작성 시 인정상여, 배당, 기타소득 처분한 자료를 조회하여 그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내용(자진납부, 고지결정, 활용)을 입력하거나 소득귀속자 주소지 관할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화면

○인정상여. 배당. 기타소득 정리부(NVDD)

⦁ 소득금액처분(인정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내용을 일괄로 출력하고 조회하여 사후관리

-결의서 결재 후 익월 초, 소득금액의 처분 내영에 따라 전산실에서 일괄로 출력하고 그 출력된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

 

3.위장가공매입자료

□자료내용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한 자료로서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

○위장매입과 가공매입은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달라 소득세 부담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거래처 자료파생 여부 등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처리시 위장과 가공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함.

*감시지적 및 조세불복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

□처리요령

○단순경비율 신고자(추계신고) 및 무신고자(단순경비율 결정):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결정)시 필요경비를 증명서류로 인정받지 않았으므로 → 활용처리

○기장신고자 및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위장·가공거래 구분하여 처리

-위장거래:실물거래는 있으나 제3자(자료상 등)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실거래처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안함(*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실거래처(입금표, 실거래장부, 실거래회사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으로 소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자료처리 종결

→입증자료를 실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료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 과세

-가공거래: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 과세

※이때, 기준경비율 신고(결정)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부인한 기준경비율 적용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의 배율 적용 소득금액을 반드시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금액(적은금액)으로 과세함에 유의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에 통보

 

<관련사례>

1.위장가공거래의 소득세법상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 2006.06.26):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2.가공거래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심사소득1999-0533, 2000.03.24)[인용]: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지 않고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실확인없이 과세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

3.가공 세금계산서에 인한 매입액을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심사소득2000-0169, 2000.06.23)[기각]: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고지결정전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보정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고지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4.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중0767, 2010.12.06)[인용]:○○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위장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장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이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압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거래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과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소득합산Ⅰ·Ⅱ·Ⅲ표

가. 소득합산표 종류 및 출력기준

□소득합산Ⅰ표

⦁ 단순경비율신고자:자료결정세액 - 신고결정세액 ≧ 4 0만원

⦁ 기장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자:자료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3천만원

⦁ 중간예납 공제 차이자:자료중간예납세액 - 신고중간예납세액 ≧ 절대값 1만원

 

○단순경비율신고자로서 고지예상세액이 40만원 이상인 자료

○기장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자로서 자료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인 자료

○소득세 신고서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고지세액과의 차이가 1만원 이상인 자료

 

□소득합산Ⅱ표

⦁ 무신고자:자료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40만원

⦁ 중간예납 고지세액 있는 자:중간예납 고지세액 1만원 이상자

 

○무신고자로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및 중간예납)을 차감한 차액이 40만원 이상인 자료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있는 자로서 고지세액이 1만원 이상인 자료

□소득합산Ⅲ표

⦁ 자료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출력

 

○인적사항 오류 또는 불명으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출력

-사업자(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로 출력

 

나. 주요 유형별 처리요령

(1)금융소득자료

□출력내용

○자료출력순서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순) > 금융기관 > 지점 > 계좌번호(번호없음) 순으로 출력

○이자소득자에 대한 비교과세 적용

-배당소득이 없는 이자소득자에 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방식을 적용하여 고지예상세액 40만원 이상자만을 즉시처리대상자료로 출력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자료에 의해서는 Gross-up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고지예상세액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자는 전체 출력

○경락대금배당자료 등을 소득합산표에 반영

-’04년 귀속부터 비영업대금이자가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대상에 제외

-4천만우너 이하의 경락대금배당자료 등 금융소득자료와 금융소득지급 명세서의 합계액이 인별 4천만원 초과자는 소득합산표에 반영하여 출력

-따라서, 소득합산표 처리시 금융과세자료도 전산처리결과 입력 등 일괄처리 할 것(OSPF 처리결과 입력)

*금융과세자료:인정배당소득자료(2163), 이자배당지급명세서수동통보자료(2174), 수정신고제출분(2175), 경락대금배당자료(2350), 기타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2370)

 

□자료처리요령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여부 확인

-소득합산표에 출력되는 배당소득의 소득금액은 단순히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이므로 반드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Gross-upㄷ히지 않는 배당소득>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기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등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편드(ELF) 등도 법인세 과세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Gross-up 대상 아님.

 

○금융과세자료의 세분화에 따른 일괄처리 및 세액확인

-인정배당소득자료(2163), 경락대금배당자료(2350) 등 금융과세자료를 합산하여 인별 4천만원 초과자를 즉시자료로 출력하므로 소득합산표 처리시 과세자료도 일괄처리

-경락대금배당자료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며, 타 자료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 후 처리

○금융소득자료의 경우 납세자의 자료확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타 자료에 비해 우선처리

○소득발생자체를 부인 등 일괄 조회가 필요한 경우 붙임 거래부인·오류자료 조회서 지방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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