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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천3백대 무인발급기 통해 국세 증명 13종 발급
지자체 3천3백대 무인발급기 통해 국세 증명 13종 발급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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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생활근거지 중심 증명 발급 확장...국민 편익 대폭 제고
국세청, 행자부와 협업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함으로써 국세와 관련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정부 3.0에 따른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기존 행자부, 교육부 등 민원증명 66종에서 국세 증명 13종 포함해 총 79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 증명 발급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 민원인의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과 행자부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게 됐다.

또 안정적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위해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9월 1일 ~ 9월 29일)을 실시한 후 9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이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 외 가까운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 생활근거지에서의 국세 증명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서비스 접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고령자 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 증명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비 설치, 장소 임대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민원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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