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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全無
[국세청 국감]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 80%, 조세소송 경험 全無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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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문성도 부족, 교육도 부족
 

국세청 송무국 채용변호사의 약 80%(33명 중 26명)가 조세소송 경험이 전무하고, 24명은 5년 이내 법조경력자이며, 조세전문성 교육도 입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세청 송무국 인력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고위 1명, 4급 2명, 5급 4명, 변호사 13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으며, 중부청 징세송무국은 총 10명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7명이, 대전청은 6급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위와 4급은 개방형, 5급은 민간경력특채, 6급은 임기제이다. 이들 33명 중 약 80%인 26명은 조세소송 경험이 없으며, 33명 중 약 73%인 24명은 법조경력 5년 이내였다.

또한 국세청이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체계적인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역량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기준 조세소송 전문성과 관련해 이루어진 송무일반, 송무심화, 송무전문가 관련 수업의 수강대상은 ‘일반직원’이었으며, ‘송무분야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송무기본’ 직무교육도 1회 실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무신규 변호사 대상 송무기본 강의시수는 8일 간 약 24시간에 불과하였고, 강사 2명 중 1명은 조세법 전문이 아닌 바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대형로펌 조세팀에 국세청 송무국이 맞서려면 조세전문성은 필수이고 법조경력 5년 미만의 조세소송경험 없는 변호사들과 전문적이지 못한 기본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국세청은 조세전문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신규 변호사 채용 등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송무국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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