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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 57.3%, 자체수행의 7배
[국세청 국감]국세청,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 57.3%, 자체수행의 7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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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대리인 선임 신중히 하고 관리 강화해야
안대희 전 대법관 선임에도 3전 3패 , 과다 수임료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결과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이 57.3%로 국세청이 자체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보다 7배 높다”며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대리인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심(대법원)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여 3전3패 했는데 과연 적절한 대리인 선임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과다 수임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2015년 6월과 9월, 2016년 2월 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면 유사한 건이고 공기업과 중소기업인데도 국세청이 대법관 출신 안대희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한 것은 무리한 선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16. 2월 소송 건(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안대희 전 대법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했기 때문에 3심에서 계속 선임했다고 하지만 3심에서는 파기환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전문성을 우선했다는 국세청의 말을 믿을 수 있나?”고 일갈했다.

또한 이의원은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패소율이 자체 수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액 소송 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은 것도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자체 수행한 소송은 1,947건인데 이중 186건이 패소하여 9.6%의 패소율인데 반해 대리인 선임으로 처리한 건은 89건 중 51건이 패소해 57.3%의 패소율로 로펌에 위탁한 소송패소율이 자체수행 때보다 7배 이상 높았다.

2015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1억미만은 6.6%, 1억~10억미만은 11.6%로 매우 낮은데 반해 30억~50억 미만이 41.7%로 가장 높고 50억 이상이 39.4%로 나타나 ‘14년 27.3%에 비해 훨씬 높고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사건에 대하여 각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나?”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변호사 선임 예산은 ‘11년 15억3,900만원이던 것이 ’16년 63억3,800먼원으로 4배나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산낭비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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