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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누락신고 43%
[국세청 국감]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누락신고 43%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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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징수율 5년간 17%p 하락, 징수의지 불투명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 인원 3년간 85.2%p 감소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누락신고율이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정)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에서 2015년 43%로 5년간 5.5%p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11년 3,632억 원에서 2015년 6,059억 원으로 4년 사이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 부과세액은 2조 3,884억 원에 달했다.

 

이같이 세무조사 대상 및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65.6%로 17%p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조사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세액 징수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43%)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절반 이하로 큰 폭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부가세 관리대상이 15,082명에 달했으나 2015년 2,242명으로 2013년의 14.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김 의원은 “이는 임환수 청장의 소위 ‘조용한 세정’ 기조와 연관 있어 보인다”며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해야 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소득신고누락)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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