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국감 와중에…중부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징역 선고
국감 와중에…중부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징역 선고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0.0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 양도소득세 부과한 직원 감사 무마해 주고 금품 챙겨
▲ 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온종일 계속되면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난처한 질의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 중 세무공무원의 비리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여부에 관련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와중에 인천 법원에서는 부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A(48)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감기관 담당자가 건넨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후 감사지적 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켰다"며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22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세무공무원(44)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북인천세무서 소속 직원 B(44·7급)씨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당신이 수사받는다면'이라는 수사 대응 매뉴얼이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감면해주고 세무사들로부터 3차례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과 벌금 33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세무공무원도 세무사 2명과 B씨가 건넨 1천만원 중 500만원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향후 세무공무원의 비리 비위에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 재발방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